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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1 2014고단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그 여자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업어쳐 넘어뜨리는 한편,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4대 가량,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F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턱뼈와 치아를 부러뜨렸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아기에 건전지를 삼켜 식도와 성대에 손상을 입은 아들을 혼자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자료에 대한 입장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치료비만은 전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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