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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말다툼을 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자세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비롯하여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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