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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룸 내에서, 그전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가 건들거리며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3번 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왜 이리 건들거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5대 가량 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입술에 상처가 발생하게 하고, 허리와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5. 10.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전력이 9건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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