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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5:2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과 ’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로 들어가 ‘ 새로 본 뜬 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전 치아를 다시 끼워 놓던지 해 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54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8, 11)

1. CD, 휴대전화 동영상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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