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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청주시 흥덕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2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30경 위 호프집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그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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