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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6고단37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9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8 세)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무렵 위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1:00 경 가항 교실 내에서, 피해자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1:0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펜 션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의 불을 켜 라이터 위쪽 금속 부분을 달군 뒤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이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3~4 회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03』 피고인, H( 같은 날 소년부 송치), I(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E는 모두 D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2016. 7. 초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D 고등학교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6. 7. 초경 위 D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 이래도 못 가게 할거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8월 위 D 고등학교에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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