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3668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1)항 부분에 관하여 일부 패소하고, (2)항 부분에 관하여 전부 패소한 다음 (2)항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2)항 부분이다.

2. 피고 추가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9. 11. 이랜드를 상대로, 원고가 지분권자인 토지 지상에 이랜드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임료와 장래의 임료 상당의 각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두 차례 변론기일과 한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 원고는 2013. 4. 8.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신탁등기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한편, 그 지상의 대지권미등기점포 중 하나인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사실, ③ 제1심은 2013. 4. 25. 피고의 추가를 허가하고 변론을 진행하고, 2014. 2. 13.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등 참조), 이랜드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이랜드 및 피고 모두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