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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4다67522
지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68/3,967.6 지분의 소유자인데, 2012. 9. 1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을 상대로 이랜드가 이 사건 토지상의 구분건물을 소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 2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인 2013. 4. 8. 위 구분건물 중 일부 건물에 대한 2006. 9. 28. 이후의 소유자인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3. 4. 25.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추가를 허가하는 결정(이하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한 다음 피고에게 소장, 2013.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3. 5. 23.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및 2013.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진술하였으며, 허가결정 후 2014. 1. 16.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원고와 이랜드 및 피고 사이에 7회의 실질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4. 2. 13. 원고의 이랜드 및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이랜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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