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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나16021
지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1)항 부분에 관하여 일부 패소하고, (2)항 부분에 관하여 전부 패소한 다음 (2)항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2)항 부분이다.

2. 피고 추가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9. 11. 이랜드를 상대로, 원고가 지분권자인 토지 지상에 이랜드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임료와 장래의 임료 상당의 각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두 차례 변론기일과 한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 원고는 2013. 4. 8.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신탁등기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한편, 그 지상의 대지권미등기점포 중 하나인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③ 제1심은 2013. 4. 25. 피고의 추가를 허가하고 변론을 진행하고, 2014. 2. 13.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에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제6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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