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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2가합399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은 “C”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이랜드(2011. 9. 30.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에 흡수합병, 이하 합병 전후의 법인들을 통틀어 ‘이랜드’라 한다)와 2007. 1. 22. 강릉시 D에 있는 “E”의 의류 판매점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이라 한다) 및 판매점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판매점 및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B이 이랜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판매점 계약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방식에 의거하여 이랜드가 B에게 공급하는 제반 상품의 판매 및 판매점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 [예수보증금] ① B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랜드에 대한 일체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예수보증금(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이랜드에게 계약기간 중 무이자로 예탁하기로 합니다.

② B은 전항에 근거한 예수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이랜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체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랜드와 B 간의 계약관계 종료 시 B의 이랜드에 대한 제반 채무변제가 완결될 때까지 이랜드는 B에게 예수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만약 B이 이랜드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면 이랜드는 B이 예탁한 예수보증금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후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기타 해지사유] ① 이랜드에게 브랜드 경쟁력 재고 등 기타 경영상 이유가 발생하거나, B에게 매출부진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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