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정원가스산업의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정원가스산업의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는 원고들에게 공사의 각 일부를 재하도급한 자로서,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보건업)와 피고 A은 그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정원가스산업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와 피고 A만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3. 12. 13.에 이르러 피고 삼보건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소정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동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만이 허용되는바, 원고 정원가스산업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는 종래의 당사자에 덧붙여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공사를 도급하였거나 그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청구로서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 또는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정원가스산업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