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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3.선고 2014다67522 판결
지료
사건

2014다67522 지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16021 판결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68/3,967.6 지분의 소유자인데, 2012. 9. 1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을 상대로 이랜드가 이 사건 토지상의 구분건물을 소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 2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인 2013. 4. 8. 위 구분건물 중 일부 건물에 대한 2006. 9. 28. 이후의 소유자인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3. 4. 25.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추가를 허가하는 결정(이하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한 다음 피고에게 소장, 2013.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3. 5. 23.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및 2013.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진술하였으며, 허가결정 후 2014. 1. 16.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원고와 이랜드 및 피고 사이에 7회의 실질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4. 2. 13. 원고의 이랜드 및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이랜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랜드와 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거나 이랜드와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소 중 항소된 부분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등 참조), 이랜드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이랜드 및 피고 모두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없이 당사자의 추가가 허용되었음을 전제로 소송관계를 형성 · 발전시킨 점, ② 피고는 허가결정 이전부터 이랜드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에 관여한 변호사를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허가결정 이전의 소송결과를 파악·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 ③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허가결정 이후로도 7회의 실질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에게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그 과정에서 조정안을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던 점, ④ 이랜드에 대한 청구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를 당사자로 추가함으로써 소송이 복잡화 · 지연되거나 소송절차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피고는 제1심 및 원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 추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고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다투는 취지로 항소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경제의 측면이나 신의칙상 피고로서는 더 이상 자신을 당사자로 추가한 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태에서 원심이 피고 추가 신청의 적법 여부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아 소를 각하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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