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239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 등은 주식회사 C에게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에게도 아래와 같이 총 2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은 2008. 12. 24.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8. 12. 24. 접수 제17732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2010. 6. 9. 이 사건 매매계약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각 국세에 대하여 2010. 6. 15.에 위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일 당시 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적어도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작성된 2010. 6. 9.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12. 20.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여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