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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5노431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범의와 그에 따른 폭행을 가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 추행 치상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 상해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범의에 따른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된 행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 치상의 죄책 대신에 단순히 폭행 치상 및 강제 추행의 죄책만을 묻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치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39세) 의 고객으로 피해자를 알던 사이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부부 및 지인 등 4명이 함께 식사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막상 식사 자리에 피고인의 처가 동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및 피고인 세 사람이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어깨 등을 만지면서 “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섹스 안 하고 싶냐,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 등으로 피해 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4. 7. 29.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의원 앞 도로에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쇼핑백을 빼앗아 피고인의 손에 들고 “ 너네

원룸이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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