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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5노40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판시 소방서 앞 화단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여 줄 것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함께 화단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상처를 입게 한 사실만이 있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방서 화단 및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다지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 치상 및 강제 추행의 죄책까지 묻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소방서 화단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그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그 범행은 강간의 범의에 따른 것이기에 그 범행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 치상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이 충분한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배척하고 단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른 강제 추행 치상의 죄책만을 묻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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