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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2 2015고합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고객으로 피해자를 알던 사이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부부 및 지인 등 4명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막상 식사 자리에 피고인의 처가 동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및 피고인 세 사람이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어깨 등을 만지면서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섹스 안 하고 싶냐.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공소사실에서 “기초사실”이라 적시된 부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2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의원 앞 도로에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쇼핑백을 빼앗아 피고인의 손에 들고 “너네 원룸이 어디냐,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에 힘을 주어 머리를 뺀 후,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와 경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1분 정도 땅에 누운 상태로 정신을 잃게 되어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지나가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취지로 경음을 울리자 피해자를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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