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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6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신체접촉을 하며 장난을 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만지며 술을 마시러 가 자고 하자 화를 내며 짜증 내는 투로 ‘ 하지 마라’ 고 말한 점, 여성의 얼굴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신체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강제 추행 치상의 점)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 자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안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여성의 얼굴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밀쳤고 그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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