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5:0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공소장에는 범행장소인 ‘D ’를 피고 인의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카페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던 곳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D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13세, 가명 F)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해 지기 위하여 접근하였다가 마음이 이끌려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② 피해 자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사실을 몰랐고 추행을 하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해 지기 위해 재차 접근하였다가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 사실은 있으나 강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 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중 ‘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부분이나 ‘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부분은 강제 추행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