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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1 2016노1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3 죄 및 제 4의 가, 나, 다, 라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옷과 스타킹을 잡아당긴 것으로 폭행에 불과할 뿐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상습 상해의 점 가) 각 강간 및 강제 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 등을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 F을 간음하거나 가슴 등을 만지지 않았다.

나) 상습 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살짝 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강간 미수의 점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및 강간, 강간 미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및 감금 치상의 점 가) 2014. 10. 19.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2014. 10. 2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 또는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다) 감금 치상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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