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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나9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27,55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년경부터 전남 화순군 B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뒤 골프장을 짓기 위하여 2006. 7.~8.경 골프장 사업부지 일부를 누나인 피고 및 주식회사 승보 명의로 매수하던 중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07. 11. C과 사이에 "C은 원고를 위하여 골프장 사업부지 매입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C이 주식회사 승보 및 피고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갑(원고)의 의무

나. 갑(원고)은 전체 사업부지(토지수용 부분 및 진입로 부지부분 제외)를 평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총액에서 토지 매입완료시까지 투입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을(C)에게 협약이행의 보수로서 지급한다.

그리고 을에게 협약이행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된 시점이다.

다만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 그 인허가가 완료되기 이전까지의 사이에서 상호 협의하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도 있다.

제5조 피고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피고 소유의 토지들(약 55,170평)은 본 협약서 작성 후 곧바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6조 주식회사 승보가 계약한 토지들에 대하여

가. 을은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주식회사 승보 명의로 매입계약이 진행된 토지들(약 124,460평)은 그 매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과 동시에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만일 주식회사 승보 명의로 매입계약이 진행된 토지들에 대하여 갑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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