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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538673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동구 V 도로 48㎡를 원고의 소유로, 광주 동구 W 도로 33.5㎡를 별지 분할 후 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에 있는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분할 전 광주 동구 W 도로 81.5㎡ 중 48㎡, 분할 전 광주 동구 Y 도로 85.9㎡ 중 51.9㎡ 은 원고의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부분을 매수하거나 또는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수용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을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부분과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분할하고,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부분만을 수용하였어야 하는데, 위 각 부동산에서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용한 후,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 광주 동구 V 도로 48㎡, 광주 동구 X 도로 51.9㎡) 과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분할 후 광주 동구 W 도로 33.5㎡, 분할 후 광주 동구 Y 도로 34㎡ )으로 분할이 되었다.

즉 원고는 사업 부지에 포함된 광주 동구 V 도로 48㎡, 광주 동구 X 도로 51.9㎡를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용과정에서 광주 동구 V 도로 48㎡, 광주 동구 W 도로 33.5㎡ 중 각 10,368/17,604(= 사업 부지 내 48㎡/ 전체 81.5㎡) 지분, 광주 동구 X 도로 51.9㎡, 광주 동구 Y 도로 34㎡ 중 각 519/859 지분(= 사업 부지 내 51.9㎡/ 전체 85.9㎡) 을 수용하게 되었다.

광주 동구 W 도로 33.5㎡, 광주 동구 V 도로 48㎡ 의 수용 후 현재 지분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소유자 당초 지분 현재 지분 1 B 1/12 (1,467 /17,604) 603/17,604 2 C 1/12 (1,467 /17,604) 603/17,604 3 R Z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Z은 2011. 8. 25. 사망하였고, 피고 R, S, T, U은 망 Z의 상속인들 로 망 Z의 지분을 피고 R는 3/9, S, T, U은 각 2/9 비율로 상속하였다.

489/17,604 201/17,604 4 S1) 326/17,604 134/17,604 5 T1) 326/17,604 134/17,604 6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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