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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6 2012고정1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충주시 F 일대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수하던 중 충주시 G 외 91필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대내적으로는 위 회사가 이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1. 2.경 충주시 H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2, 23, 27, 31, 47, 59, 62, 63, 69, 71, 72, 73, 82, 83, 92 기재와 같이 16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농지취득 부동산 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등기부등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이므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I, J 등 3인(이하 ‘피고인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E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금원으로 매입된 것인 점, 피고인 등 3인과 주식회사 E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는 주식회사 E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E이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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