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2가단5072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화순군 B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뒤 골프장을 짓기로 한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가 추진하는 위 골프장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는 2007. 7. 11.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갑(원고)의 의무

가. 갑은 을(C)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매입계약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은 전체 사업부지(토지수용 부분 및 진입로 부지부분 제외)를 평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총액에서 토지 매입완료시까지 투입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을에게 협약이행의 보수로서 지급한다.

그리고 을에게 협약이행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된 시점이다.

다만 인허가를 신청한 이후 그 인허가가 완료되기 이전까지의 사이에서 상호 협의하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도 있다.

제5조 피고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피고 소유의 토지들(약 55,170평)은 본 협약서 작성 후 곧바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6조 주식회사 승보가 계약한 토지들에 대하여

가. 을은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주식회사 승보 명의로 매입계약이 진행된 토지들(약 124,460평)은 그 매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과 동시에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만일 주식회사 승보 명의로 매입계약이 진행된 토지들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에 을이 근저당권의 설정을 원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동안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