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14335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2016. 1. 26. 변경되기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골프장 분양, 경영 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8.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0. 8.부터 2015. 10. 8.까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합50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5. 7. 21.부터 2015. 10. 8. 퇴임할 때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됨)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2. 10. 8.부터 2014. 7.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E은 2001. 7. 2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G 일대에 약 75만여 평 규모의 토지를 매수하여 H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합계 36홀 규모, 이하 ‘H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F은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약 900억 원을 대출(Project Financing)받는 등 자금을 차입하여 H골프장 부지 중 익산시가 미처 수용하지 못한 익산시 J 소재 4,410㎡를 포함한 20필지(약 4만여 평, 이하 ‘G 20필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익산시로부터 대금 35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가 늦어지고 2008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F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익산시도 골프장 사업부지에 필요한 G 20필지에 대한 수용이 늦어져 결국 골프장 건설 후에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골프장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획득하여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음)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이 어렵게 되자 F은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라.

익산시가 2007년경 G 20필지의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F의 재무 상태로는 익산시로부터 G 20필지를 매수하기 어려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