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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6723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주식회사 엔에스아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월드인월드’, ‘주식회사 새로운성남’, 이하 이를 모두 일컬어 ‘엔에스아이’라 한다)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등 아파트(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할인매장 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엔에스아이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엔에스아이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설하게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회사이며, 피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아래 나.

항과 같이 엔에스아이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엔에스아이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2004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2) 엔에스아이는 200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다시 열어 2,40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13%의 이자율 및 피고 회원들에 대한 400세대 특별분양(10% 할인 분양)을 보장하고,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한편, 위 설명회 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엔에스아이와 피고가 공동시행 채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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