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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정23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5:00경 인천 연수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가 이혼 문제로 태국에 갔다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4~5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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