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19:12 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C 호 앞 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B 빌라 C 호 앞 계단에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역 삼 역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는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자 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