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고정6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제주시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69세)과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토지의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