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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20고단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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