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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3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네 년은 바람 피우고 다니잖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리겠다.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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