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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3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1. 15:0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2 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전자 담배 및 전자 담배 액상, 코 일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품 중 손목시계가 해당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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