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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7고정2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전자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같은 해

2. 15., 같은 해

4. 26. 위 전자 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함량 54% 액상 각 100 개씩( 총 300개, 개 당 6,000원) 을 ‘D ’에서 구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개당 평균 17,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니코틴 함량 2%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인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불법 니코틴 유통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확인), 내사보고( 환경부 고시 제 2015-206 호, 2015. 12. 29.), 수사보고( 환경부 화학 안전과 근무 F 통화 -2% 초과한 니코틴 액상 판매업소 모두 처벌 대상임)

1. 수사보고 (D 와의 거래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 (D 탐문),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증거 목록 순번 38)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8)

1. 수사보고 (D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니코틴 액상이 약 300개, 510만 원 상당으로 그 수량이나 가액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부에서 담배 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함량 2% 초과 액상을 판매하는 전자 담배 판매점 단속을 유예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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