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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43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C 빌딩 2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전자 담배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 관세율 8%) 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에 센 셜 오일( 관세율 5%) 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한 후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 15.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사실은 중국 광동성 심 천시에 있는 위 체인 지 테크놀로지 (WECHANGE TECHNOLOGY CO.Ltd )로부터 미화 900 달러( 한화 1,007,937원, 신고가격 1,086 달러) 상당의 니코틴 액상 ‘ 위 체인 지 (WECHANGE)’ 4 박스를 수입하였음에도 에 센 셜 오일 (ESSENTIAL OIL) 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5.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액상 ‘ 위 체인 지 (WECHANGE)' 16 박스 (20 ㎖ 9,450개, 10㎖ 9,450개 총 18,900개 )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하고 수입하였다.

2. 담배 사업법위반 담배수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울 특별시장에게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15.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전자 담배 액상 제품인 ‘ 위 체인 지 (WECHANGE)' 등을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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