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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고합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대마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전자 담배 액상 첨가제 수입 사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해외 판매자 접촉, 수입 절차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미국 캘리포니아 N에 있는 O 회사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 액상 첨가제 P(P, 이하 ‘P’ 이라 한다) 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후, 2015. 5. 19. 경 위 O 회사로부터 “P 은 대마 (Hemp) 의 학 명인 칸나비스 사 티 바 엘 (Cannabis Sativa L)로부터 추출하였다.

약 0.1% 의 티에 치 씨 (THC,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이하 ’ 티에 치 씨‘ 라 한다 )를 함유한다.

당신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 국가에서 그것 (P) 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4호 소정의 “ 대마” 란 대마초[ 칸나비스 사 티 바 엘 (Cannabis sativa L)] 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라는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위 O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O 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다.

한편, 미국 O 회사 홈페이지에는 피고인들이 수입하고자 한 P이 7㎖ 당 티에 치 씨를 0.27mg 이나 포함하고 (1kg 환산 시 38g에 달한다), 대마 전체에서 P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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