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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0 2016고단81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 절도 범행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3. 19: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9:19 경 김포시 G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 정도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19:30 경 김포시 J 108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라는 전자 담배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전자 담배와 액상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전자 담배 1 세트와 액상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1 세트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상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223』 피고인은 2016. 5. 21. 19:21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4k 반지 1개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14k 반지를 주문하여, 절취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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