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에 있는 세 브란 스병 원 암 병동 14 층 C 실에서 환자 보호 자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위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 현금 약 1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액상 전자 담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시가 3만 원 상당의 액상 전자 담배 1개, 통장, 차량 열쇠,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 블럭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병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제 4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세 브란스 병원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26.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장소 사진( 공사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5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