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과 F의 대리인 G 사이에 2005. 5. 31.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임야 35,6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93,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상 매수인은 ‘A 외 1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각 지분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F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 12. 접수 제33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 12. 접수 제3312호로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2006. 1. 24. 접수 제6795호로 선정자 J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접수 제9738호로 K(2015.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근저당권이 K에서 선정자 L으로 이전되었다)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 피고 E에게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선정자 M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2006. 5. 22. 접수 제51194호로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2007. 8. 1. 접수 제75456호로 선정자 N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4. 21. 접수 제38758호로 선정자 O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다.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P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