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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5 2014가합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들은 부부로 피고 C와 그의 처인 피고 D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 C, D은 2009. 9. 25. 원고들에게 차용금 6,000만 원, 이자 월 1.5%(매월 25일 지급)로 기재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 D은 2014. 4.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자와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 B는 2009. 9. 25. 피고 C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연 18%(매월 25일 지급), 변제기는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원고 B의 대리인 및 본인의 지위에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2010. 4. 20. 작성 증서 2010년 제39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C,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피고 E과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32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피고 E과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4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피고 F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11. 18. 접수 제351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삼칠농업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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