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J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37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 원고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선정자 F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32호로 양도액 68,505,850원, 근저당권자 선정자 F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선정자 G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8호로 양도액 360,293,150원, 근저당권자 선정자 G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고, ④ 선정자 H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29호로 양도액 209,714,000원, 근저당권자 선정자 H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⑤ 선정자 I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46530호로 양도액 6,454,850원, 근저당권자 선정자 I인 2014. 9.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①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J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17406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농협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