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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6 2013재노1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5. 77고합342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7. 11. 2. 77노1196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3. 10. 18. 이 법원 2013재노1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0.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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