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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34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의 30,130,200원(= 100,434,000원 × 30/1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모 H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분을 제외한 일부 청구임). 나.

판단

* 도로법(시행 2016. 12. 2. 법률 제1338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표시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나. 도로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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