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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27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참조). 한편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의하면, 교각, 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 강성 방호울타리 혹은 방음벽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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