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코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은 2012.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364번 지방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0. 17. 22: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364번 지방도를 효촌초등학교에서 효촌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량(효촌1교, 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우측 난간을 위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위 차량이 위 교량 아래 저수지로 추락하여 위 차량이 손괴되고, 차량운전자 A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합계 220,830,640원(2013. 1. 25.까지 A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 197,988,640원 2013. 2. 8.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 22,84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도로법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8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다음 각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