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그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A의 자녀 C는 2011. 10. 3. 1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에 있는 서부운동장 앞 이 사건 도로(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2차로를 이탈하여 갈림길 화단 좌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이하 ‘방호울타리’라고 한다) 앞 부분을 충격하여 C는 사망하였고, 위 차량에 동승한 D, E, F, G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2. 2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C, D, E, F, G에게 합계 70,517,8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도로법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육교,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8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연결로 유출부의 고어」에는 교통안전표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