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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071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피고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여 C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15억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외에 2013. 9. 12. 피고에게 ‘1억 원을 2013. 9. 12. 차용하고 2013. 11. 11. 상환하겠으며 미상환시 지체보상금은 년 30%로 한다’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그 때까지 위 차용금 중 원금 14억 원을 변제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이자는 추후 정산하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같은 날 원고가 제공한 6억 원의 공정증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어음과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어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담보 어음들은 반환하였고, 위 6억 원의 공정증서는 원금 2억 원 및 1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면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4. 10. 2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밀린 이자 1억 8,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골동품 8점을 제공하였고, 2015. 2. 6.에는 원고가 해결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합계 4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 법고대 2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개월 내에 3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 담보물을 찾아 오고 약정기일이 경과하면 위 담보물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담보제공을 하면서, 원고에게 1억 원의 공증서류는 돌려주고, 2014. 10. 24. 이자담보조로 제공한 석물은 계산 정산할 때까지 피고에게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고대 2점을 받고 공증서류는 돌려 주되, 1억 원의 차용증은 나머지 부채가 완결되면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도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기존 채무 중 3억 원의 변제에 가름하여 C이 담보로 제공한 D(법고대 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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