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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B에게 “선물옵션 투자자들에게 당일치기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2,000만 원당 1만 5천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당일자로 반환해 줄 수 있다. 나도 자본금 3억 원 가량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차용금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내 자본금에서 이를 변제해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C에 있는 내 명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 2012. 3. 9. 3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3억 1,100만 원과 이자 28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나. 같은 해

4. 25.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2억 8,000만 원과 이자 28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다. 같은 해

6. 1.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2억 600만 원과 이자 3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5,900만 원을 차용하고,

라. 같은 달 12일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원금 중 1억 600만 원과 이자 39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1억 원을 차용하고,

마. 같은 달 19일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자 4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원금 1억 600만 원 전액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여금을 이용하여 직접 선물옵션 투자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심각한 투자손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용하던 자본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담보대출에 이용할 상가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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