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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461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이하 '제2의

나.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0.경 남은 차용원리금이 합계 4억 원(= 원금 2억 원 이자 2억 원)임을 전제로 대물변제한 3억 원을 원금 2억 원과 이자 중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2. 10. 작성된 대물변제합의서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기존 채무’ 중 3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법고대(D)를 양도하고 ‘나머지 채무’가 변제되면 차용증과 어음을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3. 7. 피고에게 “1억 및 이자 안준다고 언제 했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당시 남은 차용원리금이 4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 1억 원 및 그 이자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당시 이자를 일부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변제받은 14억 원을 당초 차용원금 16억 원 및 그 이자 중에서 원금 일부로 수령(충당)하고 이자는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바 있는 점, ② 원래 위 차용금 16억 원은 원ㆍ피고와 친분이 있는 C이 원고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인데, C은 위 합의 약 3개월 전인 2014. 10. 24.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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