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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30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11. 1. 10.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5.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만을 변제받아 현재 원금 3억 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10. 액면 4억 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2011. 5. 25.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공증인가법무법인 해냄 작성 2011증서제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지인인 C이 D으로부터 2010. 6. 1.에 2억 원을, 2010. 8. 20.에 1억 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0. 6. 1.에 C의 위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일 및 주식회사 제이에스케이트레이딩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2010. 8. 20.에 C의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 명의의 용평리조트 용평콘도 회원권 양도 및 임의처분 동의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그 후 D의 요구로 D의 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시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에서 본 각 사문서위조행사행위 및 D으로부터의 금전편취행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333,6745(병합),2013고단4787(병합),5014(병합),5193(병합),736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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