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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5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F에게 이자 1회만 지급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았고, 납골기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당시로서는 변제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차용한 돈 중 상당금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담보로 제공한 납골기는 H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고, 거래가 잘 되지 않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5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G 납골당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납골당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 원금은 2011. 1. 21.까지 변제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약 3억 원의 개인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가 약 19억 원이 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납골당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골당을 처분하여 F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은 F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인 2009. 5. 22. 채권자 H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상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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