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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고단47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서초구 C 빌딩 303호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소재 G 호텔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 16억 원 중에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G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 금 14억 5,000만 원은 2014. 8. 12.까지 지급하되 잔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G 호텔에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H에게 G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1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4. 7. 2. 경 주식회사 I 서울지사에서 발행한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13. 경 김해시 J 건물을 담보로 위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후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 23. 경 위 건물이 임의 경매신청 되자 그 경매를 취소할 목적으로 위 G 호텔을 대신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I 서울지사 명의의 지급 보증서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주고 작성 권한이 없는 K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 잔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G 호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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